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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마다 찾아오는 자동차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반기 신청 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 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동차세 납부방법부터 납부기간, 조회방법,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자동차세 확인부터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자동차세 조회방법
내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아래 경로로 확인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do 또는 앱
- 모바일 앱(카카오톡/토스) → 알림 고지서 확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방법
Step1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do > 지방세미리계산 클릭!
Step2 자동차세 클릭 > 정보 입력 > 세액미리계산하기 클릭
2.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납부 대표 사이트로 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
- 지방자치단체 ARS: 각 시군구별 전화납부 가능
-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토스, 삼성페이 등): 고지서 알림 후 바로 결제
- 은행 ATM 기기: 통장 또는 카드로 지방세 메뉴 선택 후 납부
- 인터넷지로: 지로번호 입력 후 간편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방법
Step1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do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클릭!
Step2 차량번호 클릭 > 차량 정보 입력 > 검색 클릭
3.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연 2회 납부하며, 다음과 같은 주기로 진행됩니다.
- 1기분 납부: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납부: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납 제도: 1월 중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 시 약 10% 할인 혜택 제공
연납을 원하시는 분은 1월 1일~31일 사이에 위택스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납 시 환불도 가능하므로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환급 신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한 경우
- 자동차 등록 이전으로 인해 세금 중복 납부 시
- 연납 후 중도에 차량 소유권 이전 시
자동차세 환급절차
Step1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do > 환급 클릭 > 환급금 신청 클릭 > 로그인(간편인증)
Step2 신청인 정보 입력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 2~3주 후 환급처리 완료
자동차세 납부 관련 핵심 QnA
Q1.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 자동차세는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1기분(6월): 1월~6월분 세금을 6월 30일까지 납부
- 2기분(12월): 7월~12월분 세금을 12월 31일까지 납부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부과되어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을 해당 시기에 납부하게 됩니다.
Q2.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률은 **5%**입니다.
- 1월 연납: 2~12월(11개월분) 5% 할인
- 3월 연납: 4~12월(9개월분) 5% 할인
- 6월 연납: 7~12월(6개월분) 5% 할인
- 9월 연납: 10~12월(3개월분) 5% 할인
연납 신청은 각 월의 16일~31일까지 가능합니다.
Q3. 자동차세를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Q4.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자동차세 연납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각 지자체 ETAX 홈페이지, 위택스(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
- 방문: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 전화 신청
신청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Q5.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기분 고지 시 한꺼번에 부과되며,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6월이나 12월 정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