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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상황에서는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등 재해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연장 신청하세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세금 신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와주세요!
Step1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Step2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클릭 > 좌측에서 '증명,등록,신청' 클릭

Step3 스크롤 아래로 내려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

Step4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클릭해서 신청

세금 납부기한 연장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방법: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세무조사 연기·중지: 국세청 누리집에서 연기 또는 중지신청서 다운로드 후 관할세무서 제출
세금 납부기한 연장 가능 세목 및 기간
신고·납부 기한 연장
- 대상 세목: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 연장 기간: 최대 9개월
- 고지세액: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압류·매각 유예
- 대상: 현재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 유예 기간: 최대 1년
세금 납부기한 연장 추가 지원 사항
재해손실세액공제
- 조건: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 혜택: 상실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신청기한: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조사 지원
- 대상: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
- 지원내용: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 국세환급금 발생 시 최대한 앞당겨 지급
세금 납부기한 연장 문의처
- 징세법무국 징세과: 044-204-3027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044-204-3252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 조사국 조사기획과: 044-204-3517
세금 납부기한 연장 주의사항
- 재해 피해나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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