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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라 출산 후 수입이 끊기는게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도 없기 때문에 출산휴가급여나 출산휴가 지원을 받지 못할줄 알았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정보 전달 드립니다.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출산 후 총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출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까지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출산으로 걱정하신분들에게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출산급여 신청방법

     

     

     

    출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와 '소득증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원할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Step1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Step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클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Step3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프리랜서'를 선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Step4 출생증명서와 소득증명 자료 첨부 후 제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 출산급여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신청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급여신청서(아래 첨부 자료 다운로드)
    • 출산(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서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hwp
    0.10MB

     

     

     

     

    추가 서류 (소득활동 형태별)

    1인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간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프리랜서의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 소득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급 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심사: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3. 지급: 결정 후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4. 통지: 지급(부지급) 결정 및 결과 통지

     

     

     

    🎯 출산급여 지원대상

     

     

    이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주요 대상자

    • 1인 사업자: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 특수형태 근로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

     

    중요한 조건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출산급여 지원금액

     

    기본 지원금액

     

    • 총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걸쳐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유산·사산시 지원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임신 15주 이하: 30만원
    • 임신 16~21주: 50만원
    • 임신 22~27주: 100만원
    • 임신 28주 이상: 150만원

     

     

    💡 신청시 주의사항과 팁

     

    꼭 기억하세요!

    • 신청 기한 엄수: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 완비: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 증명: 출산일 현재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재확인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확인
    3. 관할 고용센터 위치 및 연락처 확인

     

     

    📞 출산급여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관할 고용센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예비맘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출산은 충분히 축하받아야 할 일이며,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한 출산과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총 24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더욱 든든하게 출산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축하하고 지원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